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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규정

전동킥보드와 도로교통법: 주행 및 주차 규정

2026년 03월 15일2026년 03월 15일 작성자: api_sport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주행 및 주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THEPLACE 태그 교통법, 법적책임, 전동킥보드, 주차규정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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