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킥보드 수동 전동 이용 규칙 및 안전 수칙
12월 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수동·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전속도 20km/h 준수, 안전모 착용, 무단주차 금지 등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12월 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수동·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전속도 20km/h 준수, 안전모 착용, 무단주차 금지 등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타고가 전동킥보드는 앱으로 주변 대여소를 찾아 빌릴 수 있어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탈 수 있고 헬멧 착용과 자전거도로 이용이 법적 의무예요.
전동 킥보드 도난은 112 긴급전화로 신고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 접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시 도난 장소, 시간, 킥보드 정보와 CCTV, 목격자 증거를 최대한 제공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