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수동·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전속도 20km/h 준수, 안전모 착용, 무단주차 금지 등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한강공원 킥보드 이용 가능 시점과 법적 근거
2024년 12월 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수동 킥보드 이용이 정식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진 변화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수동 킥보드는 한강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지적은 법적 근거 없는 것이에요.
이전과 달라진 점
예전에는 한강공원 보행로나 자전거도로 모두에서 킥보드 사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 확산에 따라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자전거도로 내에서 킥보드 이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었어요.
다만 이용 가능한 장소는 자전거도로에 한정되고, 보행로나 기타 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원 내 잔디밭이나 산책로, 운동장 등에서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자전거도로 표시가 된 곳에서만 타야 해요.
한강공원 킥보드 이용 시 필수 안전 수칙
한강공원에서 안전하게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보행자와 다른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속도 제한:
– 시속 2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 이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정한 기준입니다
– 한강공원은 피크닉, 산책, 자전거 라이딩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므로 과속은 절대 금지입니다
필수 장비 및 운행 방식:
– 안전모 착용 필수 (미착용 시 단속 대상)
– 음주운전 절대 금지
– 한 명만 탑승 (정원 초과 운행 금지)
– 야간 운행 시 조명 착용 권장
주정차 규칙:
– 지정된 주차 구역에만 방치 가능
– 무단주차 및 방치 금지
– 공유 전동킥보드는 한강공원 전 구간이 반납불가 구역이므로 이용 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 방치된 킥보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루 3번 순찰하며 수거하므로, 제 시간에 반납하지 않으면 공유 업체에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법 개정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강사업본부의 조치
킥보드 이용이 본격화되면서 한강공원 내 안전사고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한강사업본부는 여러 예방 조치를 실시했어요.
시설 안전 점검:
– 자전거도로 전 구간 78km를 전동킥보드 유경험자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점검
– 도로의 요철, 표지판, 조명 상태 등을 상세히 검사
– 이를 통해 주행 안전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요소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공유 이동장치 관리:
– 무분별한 공유 자전거·킥보드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대응
– 하루 3번의 정기 순찰로 방치된 기기를 수거
– 공유 업체와 협력해 한강공원 전 구간을 반납불가 구역으로 지정
– 이를 통해 보행자가 갑자기 공유 기기를 피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했습니다
안내 및 홍보:
– 한강공원 곳곳에 킥보드 이용 규칙을 안내하는 표지판 설치
– 시민 대상 안전 교육 및 홍보 자료 배포
– 규칙 준수를 통해 한강공원이 모든 이용객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추가 개선 사항:
한강사업본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강공원의 킥보드 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 내 분리대 설치나 추가 조명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어요.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정기 단속 계획
한강공원의 킥보드 이용 규칙을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과태료 기준:
– 지정도로(자전거도로) 외 장소에서 운행: 5만원 과태료
– 안전모 미착용: 단속 대상
– 음주운행: 적발 시 각종 처벌 대상
– 정원 외 운행(여러 명 탑승): 단속 대상
단속 실시 및 예방:
–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단속 추진
– 특히 안전모 미착용, 정원 외 운행, 음주운행 등에 집중
– 방치된 공유 킥보드는 수거 예정 스티커 부착 후 즉시 수거 조치
–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객이 많을 때 집중 단속 실시
알아두면 좋은 팁:
– 처음부터 안전 규칙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 단속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요
– 안전모는 스타일리시한 제품들도 많으니 패션으로 생각하고 착용해보세요
–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매우 잘 정비되어 있으므로, 규칙만 지키면 충분히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불필요한 사고와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강공원은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므로, 함께 규칙을 지켜서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강공원에서 수동 킥보드와 전동 킥보드를 모두 탈 수 있나요?
네, 둘 다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법 개정 이후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수동 킥보드와 전동 킥보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로가 아닌 자전거도로에만 한정되며, 속도 제한과 안전모 착용 등의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한강공원에서 킥보드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나요?
네,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로 운행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한강공원에서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항상 안전모를 착용해야 해요. 혹시 모를 낙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보호장비입니다.
Q. 한강공원에서 킥보드 운행 시 제한되는 속도는 정확히 몇 km/h인가요?
한강공원에서의 킥보드 운행 속도는 시속 20km/h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한강사업본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정한 기준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공유 전동킥보드도 이 속도로 자동 제한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Q. 한강공원 킥보드 이용 규칙을 어기면 어떤 벌칙과 과태료를 받게 되나요?
지정도로(자전거도로) 외 장소에서 운행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행, 정원 외 운행 등도 정기 단속의 대상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요.
Q.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한강공원에서 빌려서 탈 수 있거나 반납할 수 있나요?
한강공원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반납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외부에서 빌린 공유 킥보드를 한강공원에서 타는 것은 피하고, 반드시 공원 밖에서 반납해야 합니다. 방치된 공유 기기는 하루 3번 순찰할 때 수거되므로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