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도로교통법: 주행 및 주차 규정 2026년 03월 15일2026년 03월 15일 작성자: api_sport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주행 및 주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