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스쿠터 차량 사고 보행자인지 차대차인지 구분하는 방법

장애인 전동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보행 보조 의자차로 분류되어 보행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경찰이 차대차 사고로 분류했더라도 법적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100% 과실 인정 시에도 치료 완료 후 합의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