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가 전동킥보드는 앱으로 주변 대여소를 찾아 빌릴 수 있어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탈 수 있고 헬멧 착용과 자전거도로 이용이 법적 의무예요.
타고가 전동킥보드 이용 전 꼭 확인할 기본 자격
타고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이용 자격이에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법적으로 탈 수 있어요. 나이나 면허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타다 걸렸을 때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니 반드시 챙겨야 해요.
헬멧(안전모) 착용도 법적 의무예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정한 필수 안전 장비예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다 바퀴가 훨씬 작고 가속도는 더 높아서 사고 시 충격이 크기 때문에 헬멧 없이 타는 건 정말 위험해요. 탑승 인원도 딱 1명이에요. 2인 탑승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즉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헬멧 착용 + 1인 탑승이 타고가를 포함한 모든 공유 전동킥보드의 기본 3원칙이에요. 앱을 켜기 전에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앱으로 대여하고 반납하는 방법
타고가 공유 전동킥보드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과정이 해결돼요. 앱을 실행하면 지도에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대여소 위치가 표시돼요. 대여소까지 걸어가서 앱으로 킥보드를 선택하고 QR 코드 스캔이나 잠금 해제를 하면 바로 이용 시작이에요.
이용 시간은 분 단위부터 몇 시간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짧은 거리 한 번 이동이라면 분 단위 이용이 경제적이고, 하루 종일 쓸 계획이라면 시간 단위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반납할 때는 앱이 지정한 반납 가능 구역 안에 킥보드를 세우고 앱에서 반납 완료를 누르면 끝이에요. 반납 구역 밖에 세우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앱 지도를 꼭 확인하세요.
출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6가지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다 바퀴가 훨씬 작아서 노면 충격을 그대로 받아요. 출발 전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주행 중 갑작스러운 제동 불량이나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출발 전 점검 항목은 총 6가지예요.
첫째는 브레이크와 가속 레버 점검이에요. 출발 전 저속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먼저 테스트해보세요. 둘째는 타이어 공기압이에요.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핸들링이 불안정해져 위험해요. 셋째는 고정 부품 상태예요. 손잡이, 발판, 연결 부위에 흔들리거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넷째는 배터리 잔량이에요. 이동 거리에 비해 배터리가 부족하면 중간에 방전돼 직접 밀고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다섯째는 전조등과 후미등 점등 확인이에요. 야간이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등화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여섯째는 외관 상태예요. 공유 킥보드는 여러 사람이 쓰는 만큼 파손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앱으로 신고한 뒤 다른 킥보드를 이용하세요.
주행 중 지켜야 할 교통 규칙과 금지 행동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예요. 주행 장소부터 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에서는 차도 맨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해요. 보도(인도) 주행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주행 중 스마트폰 조작이나 통화는 절대 안 돼요. 확인이 필요하다면 잠깐 멈추고 안전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음주 운전도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받아요. 신호와 교통법규는 당연히 지켜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킥보드에서 내려 보행자처럼 걸어서 건너는 게 안전해요.
제한 속도를 높이는 튜닝은 불법이에요. 야간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LED 등을 다는 정도는 괜찮지만, 속도 제한 기능을 변경하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주차도 아무 곳에나 하면 안 되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지정 구역에 해야 해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전동 기능 없이 발로 직접 밀어야 해요. 전동킥보드는 접을 수 있는 구조라서 대중교통이나 차량에 실어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출발 전 배터리 잔량 확인이 정말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원동기 면허 이상이 없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돼요. 만 16세 미만이거나 면허가 없다면 법적으로 이용 자격이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보도(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없으면 차도 맨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해요.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사람의 힘으로 직접 밀어서 이동해야 해요. 전동킥보드는 접을 수 있는 구조라 대중교통이나 차량에 실어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요.
안 돼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1인 탑승만 허용되고 2인 이상 탑승은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적발 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돼요.